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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도]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2025년도 디자인 분쟁예방 설명회 (비지니스코리아 2025-10-27)
작성자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작성일
2025-10-28 11:54
조회
49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2025년도 디자인 분쟁예방 설명회]
최문희 기자 입력 2025.10.27 10:32 비지니스코리아 기사 원문 바로가기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오는 1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5년도 디자인 분쟁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디자이너, 예비 디자이너, 디자인기업 종사자 등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순서는 ▲1부 ‘계약서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디자인 분쟁’ ▲2부 ‘디자이너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의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강연을 맡은 이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는 다양한 분쟁 예방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각 조항의 의미와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비 미지급 등 소액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전문가 의뢰가 어려운 디자이너를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도 안내한다.
본 강의에 앞서, 한국산업디자인표준품셈관리센터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교육을 진행하여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인기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은 “디자인 관련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전문 자문을 받기 어려운 영세 디자인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필수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 2011년 7월,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14년간 디자인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왔다. 센터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용역비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분쟁을 수개월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밖에도 다양한 디자인권리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지니스코리아 최문희 기자 (pr@businesskorea.co.kr)
출처 : Businesskorea(https://www.businesskorea.co.kr)





